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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이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The 건강보험 앱, 공단 홈페이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환급 요청을 하면 돼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해 줍니다. 신청 기간은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에요.
공단 홈페이지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여기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요청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자별 맞춤 메뉴 두 번째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등록했어요.

왼쪽 하단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환급금이 없네요^^

그 밖의 미환급금 조회 (정부2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외에 미환급금이 있다면 사이트 '정부 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상단에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클릭

왼쪽 '미환급금찾기'를 클릭하면 국세, 지방세,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등 다양한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납입증명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로 평소에도 종종 찾게 되는 서류인 듯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팩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1. 전화로 발급하기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납부확인서(납입증명서)를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후 빨간 네모 박스 표시한 곳에 공식 홈페이지클릭해서 접속합니다.

요즘 국민지원금 시즌이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에 '홈페이지 바로 가기' 눌러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부터 해주세요.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기존 이용자라면 우측에 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PASS 앱, 삼성 PASS 앱, 공동/금융인증서 이 중에서 골라서 본인인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셨다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상단 메뉴 중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순으로 접속해 주세요.

좌측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화면 가운데 '보험료 납부확인서' 있습니다.

발급 용도와 발행 신청 연월을 확인하신 수에 아래에 있는 '조회' 눌러주세요.
(납부확인, 연말정산, 학교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의료보험 납부확인서)를 집에서 바로 뽑으실 거라면 출력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팩스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을 누르시면 PDF로도 다운이 되는데 비밀번호가 설정돼있습니다. 개인: 생년월일 6자리 /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로 전송하실 분들은 팩스번호 입력 후 아래에 전송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팩스로 전송하는 경우 주민번호 뒤 6자리는 (*)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