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 방역지원금
지원금마다 명칭이 달라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지급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정확한 명칭부터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이번 새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으로서 기존 1, 2차 방역지원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즉 3차 방역지원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는 지원금으로,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피해규모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변경내용 : 대상자 확대 (연매출 3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로 확대)
기존 정부안 370만명에서 1만 명 정도 늘어나 371만여 사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371만개사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 자영업자 : 600만 원 ~ 800만 원 지급
- 방역조치대상 중기업 : 700만 원 ~ 1000만 원 지급
* 연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대상)
-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 판단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 5월 30일 : 기수혜자 신속 지급(1,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 6월 13일 : 확인 지급 신청(이의신청 대상자)
✅ 7월 중 : 확인 지급 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변경내용 : 대상자 확대 (연매출 10억 원 소기업 ▶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 보전율 :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 소급적용 : 추후 협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 6월 초 :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 • 시스템 개편
✅ 6월 중 : '22년 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6월 중 : 지급대상 확정
✅ 7월 중 : 지급 개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4인 가구(생계/의료) : 10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75만 원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 활용하여 대상자 확정
특고 / 프리랜서 등 고용 및 소득안정지원
✅ 특고 : 사업공고(6월 초) → 기수급자 지급개시 (6월 중) → 신규신청자 지급개시(8월 중)
✅ 택시 • 버스기사 : 사업공고(6월 초) → 신청 및 지급개시(6월 중)
✅ 문화예술인 : 사업공고(6월 중) → 신청 및 지급개시(7월 중)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활동 지원금 200만 원 지급
• 대상자 :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문화예술인 등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70만 명 +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
•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지급
• 대상자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16만 명 대상
•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기타
-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정부 국고로 1천억 원 추가 지원(2.5조 원어치 추가 발행)
- 부실채권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 원 추가
- 코로나19 관련 예산 증액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력비 등 관련 정부안(6조 1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증액하여 총 7조 2천억 원
- 산불대응 예산 증액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전문 진화차 확보 등 예산 정부안 대비 130억 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