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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주관기관의 기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관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전문학사
  • 대학(원)
  • 유학
  • 일반/기타
  • 파트타임
  • 인턴
  • 계약
  • 정규직
  • 프리랜서
  • 예비창업자
  • 1년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7년 미만 
  • 일반
  • 사회적기업/소셜벤처
  • 수급권자

○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상세내용

○신청대상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신청하기

 

○대상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대상주택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

(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지원내용

보증한도 1,200만원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보증기한 13년 이내

①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②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필요서류

※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보증료 연 0.02%

 

○유의사항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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