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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주관기관의 기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관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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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 남자
- 여자
상세내용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지원자격
- 청년 본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전체 가구소득 100%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
○지원금액
1인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지원
(1인 1회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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