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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주관기관의 기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관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전문학사
  • 대학(원)
  • 유학
  • 일반/기타
  • 파트타임
  • 인턴
  • 계약
  • 정규직
  • 프리랜서
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 남자
  • 여자
접수기간모집중첨부파일

 

신청하기

 

상세내용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지원자격

- 청년 본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전체 가구소득 100%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

 

○지원금액

1인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지원

(1인 1회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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