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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 자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등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가구·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은 5.06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대출 등 모두 포괄
  • NICE 신용평가정보 CB점수가 350점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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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기혼 및 미혼 가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전용면적과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상이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읍 또는 면지역 100m²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미혼 가구의 경우 60m²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신혼부부 6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미혼 가구의 경우 3억 원 이하

 

 

3.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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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대출기간, 우대금리, 대출한도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연 2.15% ~ 3.00%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연 1.85% ~ 2.70%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0.1%
  • 청약통장 가입 3년 이상, 36회 이상 납부: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
  • 다자녀 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2)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으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DTI는 60% 이내, LTV: 70%(생애최초: 최대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① 일반 2.5억 원 이내

②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③ 2자녀 및 다자녀가구 4억 원

④ 신혼가구 4억 원

4.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 내용과 같으며 하단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② 공사의 상담원과 통화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안내받은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인터넷금융서비스 > 간편 서류제출)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합니다.

④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를 화인 후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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