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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월세 보증금 대출 종류 ]

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대출상품처럼 바로 나이가 제한이 되어있는데요. 바로 '19세~34세' 까지만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이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  나이 : 19세 ~ 34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예비포함)세대주 이용 가능

[ 금리 및 한 ]

- 금리 :
1. 보증금을 위한 대출은 연 1.3%,
2. 월세금을 위한 대출은 금액에 따라 다름
20만원 이하 (0%) 금리 적용 /  20만원 이상은 1.0%의 금리가 적용


- 한도

1)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2)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이용기간 ]

-  2년 
(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가능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 일시상환

[ 신청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으니, 설명 보시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은행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 취급은행 ]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뱅크, KEB 하나은행



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바로가기

마찬가지로 청년이라는 이름답게 만 나이 40이 아직 되시지 않으셨다면 7천만원이내에 서울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니 너무 좋은 제도 같은데요. 저도 이 제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 신청대상자 : 만 19~39세의 청년
*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모집 기간 : 상시모집

- 취급 은행 : 하나은행

- 대출 한도 :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 금리 : 최저 연 1.0% ~ 


3.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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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대출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이고 대출금리가 매우 낮은 상품입니다.

 대상 : 중소(중견 포함)기업에 재직중
    연소득이 3천5백만원(부부일 경우 합산 5천만원)이하이고
    나이가 34세 이하일 경우 가능

- 대출금리 : 연 1.2%

- 한도 : 최대 1억

- 대출기간 : 최초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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