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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백신 및 개량백신 예약방법

예약은 사전예약과 당일 접종이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온라인 또는 전화예약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전화는 1339번이나 지방자치단체콜센터로 연락한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당일 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유선으로 확인한 후 당일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하여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2가백신 및 개량백신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하여 우선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접종방법

접종하러 가실 때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접종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후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받으시면 됩니다. 접종기관은 2가 백신 참여 의료기관이며 접종 간격은 동절기 추가접종의 경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개량백신 예약하기

 

 

 

 

주의사항은요. 접종 전에는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건강이 좋을 때 접종받습니다. 의사의 예진 후 접종받아도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합니다. 접종 시에는 어깨 가까이에 주사합니다. 어깨를 내밀기 쉬운 옷으로 준비하면 좋겠지요.

 

접종 후에는 15~30분간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귀가 후에는 3시간 정도 주의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예방접종 후에도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부위에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해줍니다.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합니다. 발열이나 근육통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합니다. 기타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예약하기

 

 

우선접종 대상자

1순위

  • 18세~59세 면역저하자
  • 60세 이상 고령층
  •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그와 유사한 감염취약시설

 

2순위

  • 50대 연령층
  • 기저질환자
  • 보건의료인
  • 집단시설(군부대 및 입영 장병, 교정시설 입소자 등)

 

3순위

  • 일반국민(18~49세)

 

 

 

추가접종 백신 종류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및 추가접종(3,4차) 백신의 종류에 관계없이 mRNA 2가 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2가 백신은 방역상황 및 백신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을 시행중이네요. 2가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BA.1 또는 BA.4-5)에 대하여 항원을 만드는 백신인데요.

 

mRNA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네요. 2가 백신의 장점은 기존 백신에서 확인된 중증 사망예방 효과는 지속하면서 최근에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백신입니다. 다만 백신을 맞을 경우 4차 접종일부터 4개월 후에 접종 가능합니다.

 

기초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기존 백신으로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후 동절기 추가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일정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되었고 접종은 10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접종 완료자 중에서 1순위 접종대상자들은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군요. 18세~59세 면역저하 질환자도 대상인데요. 면역저하 질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재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그래프를 보면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초기주에서 조금 더 효과가 좋았고, 4주 후에는 더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 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백신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소 이상반응, 전신이상반응 모두 더 낮은 빈도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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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이유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의료비로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우선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8월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전에 궁금하시거나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화면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클릭

2.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을 위한 창이 뜹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대부분 개인이기에 이 화면에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편인증으로 카카오톡, 패스, 네이버, 토스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네이버를 선택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절차, 간편인증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넣고 전체 동의 체크 후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화면에 네이버 인증하기가 뜰 겁니다. 인증은 보안이라서 캡처가 되지 않아 포스팅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네이버 인증하기를 완료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도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간편로그인 인증완료

4. 환급금 조회/신청에 내역에 뜬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인증 인증 완료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로 바뀌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이 뜹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결과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라면 내역이 뜹니다. 

만약에 내역이 뜬다면 체크박스를 클릭하거나 전체 선택을 클릭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내역 신청하기

그 이후는 본인의 지급받을 계좌 입력을 하면 끝입니다.

 

1인 평균 136만원이라고 하니 건강보험료 환급 꼭 조회하시고 해당되신다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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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우리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필요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출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1년간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함공단에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신청하기

 

2. 국민건강보험 환급 지원대상 및 상한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기준이 되는 2022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1분위 83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시 128만원)
소득 2-3분위 103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시 160만원)
소득 4-5분위 155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시 217만원)
소득 6-7분위 289만원
소득 8분위 360만원
소득 9분위 443만원
소득 10분위 598만원

소득 1분위가 가장 낮은 분위이고, 소득 10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 분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의 사람이 작년 1년간 병원비로 100만원을 지불했다면, 상한액 83만원을 초과하는 17만원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1분위자 상한액 : 83만원
1년간 지불한 의료비 : 100만원
환급금 : 지불한 의료비 100만원 - 상한액 83만원 = 17만원

위의 소득분위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계산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 지원불가 항목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 항목이 환급금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이 지원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원불가 항목

- 비급여 의료서비스, 한방진료, MRI, 상급병실료, 보험료 체납 후 진료 등

위의 항목이 국민건강보험 환급 지원불가 항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 '보험료 체납 후 진료'의 경우는 환급금 지원불가 항목이 아니어도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대상자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신청 소멸시효는 3년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신청하셔서 놓치지 않고 수령 가능한 환급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직접 방문, 고객센터 전화(1577-1000), 팩스,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해 인터넷 접속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로그인

카카오톡 및 기타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로그인

로그인을 완료하면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환급받을 아주 귀여운 금액이 있어서 직접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최근에 수령했는데요.

 

아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전이시라면 확인 및 신청하셔서 수령가능한 환급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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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주관기관의 기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관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전문학사
  • 대학(원)
  • 유학
  • 일반/기타
  • 파트타임
  • 인턴
  • 계약
  • 정규직
  • 프리랜서
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 남자
  • 여자
접수기간모집중첨부파일

 

신청하기

 

상세내용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지원자격

- 청년 본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전체 가구소득 100%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

 

○지원금액

1인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지원

(1인 1회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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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주관기관의 기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관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신혼/예비부부
  • 임산부
  • 부모
  • 미취학
 
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 남자
  •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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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상세내용

○요약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2)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미만)
선정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1) 취학년도 만 86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
※ 장애아동은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 ~ 23개월 : 15만원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기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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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주관기관의 기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관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전문학사
  • 대학(원)
  • 유학
  • 일반/기타
  • 파트타임
  • 인턴
  • 계약
  • 정규직
  • 프리랜서
  • 예비창업자
  • 1년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7년 미만 
  • 일반
  • 사회적기업/소셜벤처
  • 수급권자

○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상세내용

○신청대상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신청하기

 

○대상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대상주택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

(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지원내용

보증한도 1,200만원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보증기한 13년 이내

①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②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필요서류

※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보증료 연 0.02%

 

○유의사항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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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주관기관의 기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관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N수생
  • 일반/학교 밖
  • 전문학사
  • 대학(원)
  • 유학
  • 일반/기타
  • 40플러스
  • 50플러스
  • 연소(60~64)
  • 중고령(65~74)
  • 한부모
  • 조손가정
  • 요보호아동
  • 독거노인
  • 저소득
  • 신용불량
  • 장애인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피해자
  • 수급권자
  •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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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 남자
  • 여자

 

상세내용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서비스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신청

 

○문의

국민취업지원 제도(자격조건,필요서류, 심사 등) 문의 

1350(고용부 콜센터, 유료)

 

 

국민취업지원 시스템 이용문의 

kuamaster@keis.or.kr 

1577-7114(6번: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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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 이란?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처음 발견되어 "원숭이 두창"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두창 퇴치에 노력을 기울이던 1970년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트디아브르, 콩고공화국, 카메룬 등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고되며 풍토병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이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미국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접종 치료제 신청

 

《 ※원숭이 두창 풍토병 국가: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민중공화국, 가봉, 가나,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시에라리온 》

 

 

감염경로

원숭이 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 ·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 (린넨,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주요 증상

● 갑작스러 고열, 허약감, 오한이 두통 및 허리 통증과 함께 나타나며, 때때로 심한 복통과 의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유의 붉은 작은 반점 모양의 피부발진이 구강, 인두, 얼굴, 팔 등에 나타난 후 몸통과 다리로 퍼져나가며 1~2일 이내에 수포(물집)로 바뀌었다가 농포(고름 물집)로 바뀝니다.

농포는 특징적으로 둥글고 팽팽하며 피부에 깊게 박혀 있는데 8~9 일경에 딱지가 생깁니다. 회복되면서 딱지가 떨어진 자리에 서서히 깊은 흉터가 남아 곰보라고 불리는 피부 모양이 생깁니다. 미리 예방접종을 하여 면역이 있는 경우나 소두 창의 경우에는 증상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 출혈성 두창은 짧은 잠복기가 지난 후 초기에 심한 오한, 고열, 두통, 허리 통증, 복통 등이 나타나며, 거무스름한 홍반이 발생한 후에 피부와 점막에 점상 출혈(바늘 머리 크기의 출혈) 및 출혈이 일어나고 치명적으로 발진이 나타난지 5~6일경에 사망합니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는 없지만 임신부에서 잘 발생합니다.

 

 

● 만성 두창에서는 심한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부드럽고 평평하며 서로 녹아 합쳐지는 피부의 병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농포(고름)단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미세한 나뭇결처럼 보이고 때때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환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딱지 없이 회복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피부(표피) 박탈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 무증상의 보균자는 없습니다.

 

치료법

상용화된 특이치료제는 없으며, 감염된 사람은 격리 입원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 원숭이 두창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와 면역글로불린이 확보되어 있으며, 동 약제에 대한 사용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원숭이 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리비리바트를 도입 예정 중에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후 예후는 이전의 예방접종력, 감염 초기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에 따라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법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원숭이 및 설치류 등),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수 있으므로 다음을 주의합니다.

  • 감염된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 직 ·간접적 접촉을 피합니다.
  •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합니다.
  • 원숭이 두창이 발생하는 곳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질병 관리청 원숭이 두창 대상 국가 확대 안내 (22.06.09일 기준) ※

 

원숭이 두창

  • 원숭이 두창 (Monkey Pox) 감염 확진 발생 국가
  • (유럽) 영국,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헝가리, 노르웨이, 라트비아
  • (미주) 미국,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 (오세아니아) 호주
  • (중동)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 (아프리카)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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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이란 어떤 질병인가?

*2022년 6월 '원숭이두창' 2급감염병으로 지정!

 

이 질병에 감염된 처음 사례는 지난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 인근 아프리카 대륙 국가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질병의 풍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최근 2022년 5월에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발병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원숭이두창 발병 주의 국가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브아르
-베냉, 가봉, 가나,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접종 치료제 신청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지면서 해외여행 및 출장을 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와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감염경로와 예방법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력 및 전파속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 질병의 감염 및 전파 경로는 감염 환자의 혈액, 체액, 타액, 소변, 구토물 등 등이 직접적으로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감염이 발생합니다. 또한, 감염 환자와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말을 통한 전파(감염)
-코, 인두, 점막, 구강,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피부병변 부산물에 의한 전파(감염)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피부, 혈액, 체액,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매개물에 의한 전파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를 접촉을 통한 전파
-매개체: 의복, 린넨 등


◈공기를 통한 전파 및 감염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
-단, 이 경로에 의한 감염은 흔하지 않음.

 

 

사람 대 사람을 통한 감염뿐만 아니라 감염된 다람쥐, 원숭이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숭이두창 예방법은 최대한 감염된 사람 또는 감염됐을 위험이 있는 사람,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복기와 주요증상

원숭이두창 잠복기는 감염 후 약 5일부터 21일 이내에 감염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균적으로 6일에서 13일 이내에 감염증상이 나타나며 그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숭이두창 주요증상
-근육통, 요통, 발열, 두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등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
-원심형으로 몸의 다른 부위(특히 사지)로 발진이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병 등이 특징
-증상은 평균 2~4주 지속됨.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람은 경증에서 중증 정도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1에서 10%정도로 치명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3에서 6%의 치명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숭이두창의 궁금증, 국내 치료법

우선 원숭이두창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감염되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감염환자가 사용한 물품과의 접촉을 피하기!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에는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합니다.

 


위의 주의사항과 함께 원숭이두창이 발생하는 지역 및 국가를 방문하는 분들은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국내 및 국외 원숭이두창 치료제 현황
(1) 국내 도입 현황
-시도포비어,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보유 및 활용 가능
-시도포비: 아데노바이러스 중증폐렴 등 치료제로
국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보유 중
-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두창백신 부작용 치료제로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활용 가능

 


(2) 해외 치료제 현황
-원숭이두창 치료제 2종(테코비리마트, 브린시도포비어)
-기타 2종(시도포비어,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위의 치료제가 현재 원숭이두창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

 

 

 

국내에서는 원숭이두창 감염자를 치료하기 위해 시도포비어 그리고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용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약서 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공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도포비어
-질병청▶식약처(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료기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질병청▶의료기관에 직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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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윤석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지원금 선지급 신청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①’19년-’20년 ②’19년-’21년 ③’20년-’21년
* [상반기]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 [하반기]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대상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및 신청일정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①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②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③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④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⑤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⑥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_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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