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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 이란?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처음 발견되어 "원숭이 두창"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두창 퇴치에 노력을 기울이던 1970년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트디아브르, 콩고공화국, 카메룬 등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고되며 풍토병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이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미국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접종 치료제 신청

 

《 ※원숭이 두창 풍토병 국가: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민중공화국, 가봉, 가나,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시에라리온 》

 

 

감염경로

원숭이 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 ·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 (린넨,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주요 증상

● 갑작스러 고열, 허약감, 오한이 두통 및 허리 통증과 함께 나타나며, 때때로 심한 복통과 의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유의 붉은 작은 반점 모양의 피부발진이 구강, 인두, 얼굴, 팔 등에 나타난 후 몸통과 다리로 퍼져나가며 1~2일 이내에 수포(물집)로 바뀌었다가 농포(고름 물집)로 바뀝니다.

농포는 특징적으로 둥글고 팽팽하며 피부에 깊게 박혀 있는데 8~9 일경에 딱지가 생깁니다. 회복되면서 딱지가 떨어진 자리에 서서히 깊은 흉터가 남아 곰보라고 불리는 피부 모양이 생깁니다. 미리 예방접종을 하여 면역이 있는 경우나 소두 창의 경우에는 증상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 출혈성 두창은 짧은 잠복기가 지난 후 초기에 심한 오한, 고열, 두통, 허리 통증, 복통 등이 나타나며, 거무스름한 홍반이 발생한 후에 피부와 점막에 점상 출혈(바늘 머리 크기의 출혈) 및 출혈이 일어나고 치명적으로 발진이 나타난지 5~6일경에 사망합니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는 없지만 임신부에서 잘 발생합니다.

 

 

● 만성 두창에서는 심한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부드럽고 평평하며 서로 녹아 합쳐지는 피부의 병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농포(고름)단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미세한 나뭇결처럼 보이고 때때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환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딱지 없이 회복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피부(표피) 박탈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 무증상의 보균자는 없습니다.

 

치료법

상용화된 특이치료제는 없으며, 감염된 사람은 격리 입원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 원숭이 두창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와 면역글로불린이 확보되어 있으며, 동 약제에 대한 사용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원숭이 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리비리바트를 도입 예정 중에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후 예후는 이전의 예방접종력, 감염 초기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에 따라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법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원숭이 및 설치류 등),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수 있으므로 다음을 주의합니다.

  • 감염된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 직 ·간접적 접촉을 피합니다.
  •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합니다.
  • 원숭이 두창이 발생하는 곳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질병 관리청 원숭이 두창 대상 국가 확대 안내 (22.06.09일 기준) ※

 

원숭이 두창

  • 원숭이 두창 (Monkey Pox) 감염 확진 발생 국가
  • (유럽) 영국,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헝가리, 노르웨이, 라트비아
  • (미주) 미국,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 (오세아니아) 호주
  • (중동)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 (아프리카)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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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이란 어떤 질병인가?

*2022년 6월 '원숭이두창' 2급감염병으로 지정!

 

이 질병에 감염된 처음 사례는 지난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 인근 아프리카 대륙 국가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질병의 풍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최근 2022년 5월에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발병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원숭이두창 발병 주의 국가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브아르
-베냉, 가봉, 가나,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접종 치료제 신청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지면서 해외여행 및 출장을 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와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감염경로와 예방법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력 및 전파속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 질병의 감염 및 전파 경로는 감염 환자의 혈액, 체액, 타액, 소변, 구토물 등 등이 직접적으로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감염이 발생합니다. 또한, 감염 환자와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말을 통한 전파(감염)
-코, 인두, 점막, 구강,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피부병변 부산물에 의한 전파(감염)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피부, 혈액, 체액,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매개물에 의한 전파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를 접촉을 통한 전파
-매개체: 의복, 린넨 등


◈공기를 통한 전파 및 감염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
-단, 이 경로에 의한 감염은 흔하지 않음.

 

 

사람 대 사람을 통한 감염뿐만 아니라 감염된 다람쥐, 원숭이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숭이두창 예방법은 최대한 감염된 사람 또는 감염됐을 위험이 있는 사람,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복기와 주요증상

원숭이두창 잠복기는 감염 후 약 5일부터 21일 이내에 감염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균적으로 6일에서 13일 이내에 감염증상이 나타나며 그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숭이두창 주요증상
-근육통, 요통, 발열, 두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등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
-원심형으로 몸의 다른 부위(특히 사지)로 발진이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병 등이 특징
-증상은 평균 2~4주 지속됨.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람은 경증에서 중증 정도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1에서 10%정도로 치명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3에서 6%의 치명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숭이두창의 궁금증, 국내 치료법

우선 원숭이두창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감염되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감염환자가 사용한 물품과의 접촉을 피하기!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에는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합니다.

 


위의 주의사항과 함께 원숭이두창이 발생하는 지역 및 국가를 방문하는 분들은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국내 및 국외 원숭이두창 치료제 현황
(1) 국내 도입 현황
-시도포비어,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보유 및 활용 가능
-시도포비: 아데노바이러스 중증폐렴 등 치료제로
국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보유 중
-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두창백신 부작용 치료제로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활용 가능

 


(2) 해외 치료제 현황
-원숭이두창 치료제 2종(테코비리마트, 브린시도포비어)
-기타 2종(시도포비어,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위의 치료제가 현재 원숭이두창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

 

 

 

국내에서는 원숭이두창 감염자를 치료하기 위해 시도포비어 그리고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용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약서 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공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도포비어
-질병청▶식약처(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료기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질병청▶의료기관에 직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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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윤석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지원금 선지급 신청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①’19년-’20년 ②’19년-’21년 ③’20년-’21년
* [상반기]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 [하반기]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대상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및 신청일정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①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②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③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④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⑤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⑥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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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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