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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주관기관의 기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관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신혼/예비부부
  • 임산부
  • 부모
  • 미취학
 
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 남자
  • 여자
접수기간모집중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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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요약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2)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미만)
선정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1) 취학년도 만 86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
※ 장애아동은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 ~ 23개월 : 15만원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기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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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문학사
  • 대학(원)
  • 유학
  • 일반/기타
  • 파트타임
  • 인턴
  • 계약
  • 정규직
  • 프리랜서
  • 예비창업자
  • 1년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7년 미만 
  • 일반
  • 사회적기업/소셜벤처
  • 수급권자

○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상세내용

○신청대상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신청하기

 

○대상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대상주택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

(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지원내용

보증한도 1,200만원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보증기한 13년 이내

①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②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필요서류

※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보증료 연 0.02%

 

○유의사항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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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N수생
  • 일반/학교 밖
  • 전문학사
  • 대학(원)
  • 유학
  • 일반/기타
  • 40플러스
  • 50플러스
  • 연소(60~64)
  • 중고령(65~74)
  • 한부모
  • 조손가정
  • 요보호아동
  • 독거노인
  • 저소득
  • 신용불량
  • 장애인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피해자
  • 수급권자
  • 노숙자

 

신청하기

 
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 남자
  • 여자

 

상세내용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서비스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신청

 

○문의

국민취업지원 제도(자격조건,필요서류, 심사 등) 문의 

1350(고용부 콜센터, 유료)

 

 

국민취업지원 시스템 이용문의 

kuamaster@keis.or.kr 

1577-7114(6번: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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