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 내용은 주관기관의 기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관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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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
(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보증한도 1,200만원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보증기한 13년 이내
①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②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필요서류
※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보증료 연 0.02%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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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신청
○문의
국민취업지원 제도(자격조건,필요서류, 심사 등) 문의
1350(고용부 콜센터, 유료)
국민취업지원 시스템 이용문의
kuamaster@keis.or.kr
1577-7114(6번: 국민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