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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이유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의료비로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우선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8월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전에 궁금하시거나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화면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클릭

2.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을 위한 창이 뜹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대부분 개인이기에 이 화면에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편인증으로 카카오톡, 패스, 네이버, 토스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네이버를 선택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절차, 간편인증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넣고 전체 동의 체크 후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화면에 네이버 인증하기가 뜰 겁니다. 인증은 보안이라서 캡처가 되지 않아 포스팅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네이버 인증하기를 완료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도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간편로그인 인증완료

4. 환급금 조회/신청에 내역에 뜬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인증 인증 완료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로 바뀌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이 뜹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결과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라면 내역이 뜹니다. 

만약에 내역이 뜬다면 체크박스를 클릭하거나 전체 선택을 클릭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내역 신청하기

그 이후는 본인의 지급받을 계좌 입력을 하면 끝입니다.

 

1인 평균 136만원이라고 하니 건강보험료 환급 꼭 조회하시고 해당되신다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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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우리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필요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출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1년간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함공단에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신청하기

 

2. 국민건강보험 환급 지원대상 및 상한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기준이 되는 2022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1분위 83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시 128만원)
소득 2-3분위 103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시 160만원)
소득 4-5분위 155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시 217만원)
소득 6-7분위 289만원
소득 8분위 360만원
소득 9분위 443만원
소득 10분위 598만원

소득 1분위가 가장 낮은 분위이고, 소득 10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 분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의 사람이 작년 1년간 병원비로 100만원을 지불했다면, 상한액 83만원을 초과하는 17만원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1분위자 상한액 : 83만원
1년간 지불한 의료비 : 100만원
환급금 : 지불한 의료비 100만원 - 상한액 83만원 = 17만원

위의 소득분위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계산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 지원불가 항목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 항목이 환급금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이 지원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원불가 항목

- 비급여 의료서비스, 한방진료, MRI, 상급병실료, 보험료 체납 후 진료 등

위의 항목이 국민건강보험 환급 지원불가 항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 '보험료 체납 후 진료'의 경우는 환급금 지원불가 항목이 아니어도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대상자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신청 소멸시효는 3년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신청하셔서 놓치지 않고 수령 가능한 환급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직접 방문, 고객센터 전화(1577-1000), 팩스,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해 인터넷 접속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로그인

카카오톡 및 기타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로그인

로그인을 완료하면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환급받을 아주 귀여운 금액이 있어서 직접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최근에 수령했는데요.

 

아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전이시라면 확인 및 신청하셔서 수령가능한 환급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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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주관기관의 기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관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전문학사
  • 대학(원)
  • 유학
  • 일반/기타
  • 파트타임
  • 인턴
  • 계약
  • 정규직
  • 프리랜서
지역
  • 전국권정책 > 전국권정책
 
성별
  • 전체
  • 남자
  • 여자
접수기간모집중첨부파일

 

신청하기

 

상세내용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지원자격

- 청년 본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전체 가구소득 100%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

 

○지원금액

1인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지원

(1인 1회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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